상해 급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 또는 처방조제를 받은 때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질병급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 또는 처방조제를 받은 때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상해급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치료 또는 처방조제를 받은 때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질병급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치료 또는 처방조제를 받은 때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은 때
-연간 350만원(50회 한도 / 단,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주사료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은 때
-연간 250만원(50회 한도)
자기공명영상진단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은 때
-연간 300만원 한도
치료 재료대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기능을 대신하는 진료재료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등
건강검진
-검진결과 이상 소견에 따른 추가검사, 건강검진 중 대장/위 용종제거술
-단순 건강검진
유방수술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
-외모개선 목적 유방확대 및 축소술
쌍꺼풀수술
-안검하수, 안검내반 치료를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쌍꺼풀 수술
-외모개선 목적의 쌍꺼풀 수술
수면무호흡증
-수면무호흡증 치료
-단순 코골음, 의료보조기(양압기 등)
화상치료
-화상의 소독 등 병원 진료 의료비 및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한 의약품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한 피부재생 크림(화상치료 연구) 등 의외약품
+ 치과 및 한의원의 경우 모든 치료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급여의료비의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치과에서 급여항목으로 들어가는 신경치료나 스케일링 등을 받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