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보험금을 청구하면 내가 낸 병원비의 100%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비보험 청구를 하더라도 보장한도 금액 내에서 자기부담금(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한도 금액]
입원 : 5천만원 한도
통원 : 방문 1회당 25만원 한도
약제비 : 처방전 1건당 5만원 한도
(보장내용은 가입시기, 보험사 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의료비 내역에서 내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청구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원비를 청구할 때마다 일정금액, 일정비율은 본인이 내야합니다. 자기부담금은 가입시기 별로 다른데요. 현재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1~4세대까지 있습니다.
실비보험 청구할 때는 크게 서류가 4가지 필요합니다.
1. 병원비 진단서:
어떠한 질병으로 또는 어떠한 상해로 인해 다쳤고,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진단서 입니다.
일반 병원 진단서의 경우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진단명과 날짜만 정확히 나와 있다면 입/퇴원 확인서나 통원확인서로도 진단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2. 병원 진료비 내역서
진료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적혀 있는 내역서를 말합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청구하는 이유는 급여항목인지 비급여항목인지 따져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진료비 내역서는 별도의 비용없이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 병원 진료비 영수증
실비보험은 자신이 지불한 치료비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지불했는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진료비 영수증 입니다.
4. 보험금 지급 청구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서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